민주, MBC사장 교체 저지 총력전
헌법학자, 탄핵 대상인지 의견 갈려
“직무대행은 임시직” “위원장 권한”
李,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검토
野 “이진숙, 수사 대상” 사퇴 압박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7.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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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직무대행의 탄핵안을 제출하며 “1인 구성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해야 하고 표결하지 못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총원 5명인 방통위가 이 직무대행만 남은 1인 체제가 됐음에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MBC 사장을 친여 인사로 교체하려는 것으로 보고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한 부처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일”이라며 “이 부위원장까지 탄핵당한다면 제가 임명돼도 1인 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인지에 대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탄핵은 고정된 직책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인데 직무대행은 임시 지위”라고 했다. 반면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무대행으로서 방통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 전에 자진 사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민주당이 발의한 자신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이런 입법 폭주, 일방통행,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마치 군사작전처럼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가 MBC 간부 시절에 직원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사찰하는 ‘트로이컷’을 설치했다고 비판했고, 이 후보자는 “사내 보안프로그램이고 경영진도 설치했다”고 답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오늘이라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024-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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