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전MBC 사장 시절 법카 유용 의혹 추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4안주영 전문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경비 사용 현장 및 문서 검증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내역의 현장 검증을 위해 오는 27일 대전MBC를 방문한다.
‘주말에 법카 8500만원 사용’ 지적에 “정상적 영업활동”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토·일요일에 쓴 법인카드 사용내역만 342건이고 85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주말 골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주중에 골프를 했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하겠나”라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을 뿐이다. 일반기업에서 보면 웃을 일”이라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호텔에서 쓴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216건, 총 5900만원”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의 한 5성급 호텔에서 152건 5000여만원, 63빌딩 고급식당에서 7500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여러 해에 걸쳐 합친 금액”이라며 “당시 MBC는 1조 8000억원의 매출을 하는 방송사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임원으로 있을 때는 광고 유치, 대외 홍보는 물론 정부 내 직원들에게도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017년 3월 이 후보자가 치킨집, 김밥집, 카페에서 사용한 내역을 제시하며 “이런 것으로 어떻게 접대를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치킨을 먹지 않는다”며 “패턴을 보니 직원들이 했을 수도 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적으로 단 1만원도 쓴 적 없다”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법인카드 접대비 사용내역과 가맹점별 업태, 주소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대전MBC에 요청했다. 하지만 대전MBC는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단 1만원도 쓴 적이 없다”면서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서류 등 제출은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업무용으로 접대했다면 상대방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의를 못하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공적 업무에 사용하라고 지급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반드시 해당 금액을 어디에서 언제 누구와 얼마만큼 썼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전이나 이른 새벽에 집 근처에서 쓴 내역이 있다. 너무나 사적 유용 의혹이 짙다”며 “제출하지 않는다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내일(25일) 방송방악4법(방송4법) 본회의 상정이 예상돼 저희가 무제한토론을 하려 한다”며 “27일도 무제한토론 중이기 때문에 현장검증에 참석하기 힘들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 사안을 표결에 붙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대전MBC 개인정보 제공 관련 논의 과정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 후보자가 이 후보자의 ‘중상모략’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중상모략을 할 줄 알았다면 애당초 법인카드 내역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자 최 위원장은 “중상모략이란 단어를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이 후보자는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다.
與 “방통위 새롭게 진작할 분” 엄호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며 야권의 공세가 지나치다고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후보자에 대해 비난이 많지만 유리 천장을 뚫은 여성 언론인, 방통위를 새롭게 진작시킬 분”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1986년부터 MBC에 입사해 30여 년 언론 현장에서 일했고 사장도 역임했다”며 “경영과 행정 역량을 갖췄다”라고 평가했다.
2인 체제의 방통위 운영은 불법이라는 야당 주장에 박충권 의원은 “2인 체제 의결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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