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7월 국회서 민생지원금도 함께 처리”

野,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7월 국회서 민생지원금도 함께 처리”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7-12 01:08
수정 2024-07-1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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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감사 견제 ‘감사원법’ 포함

與 “尹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위헌”
오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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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공개 정책의원총회
민주당, 비공개 정책의원총회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10차 정책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2024.07.1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전 정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 감사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새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감사원법·가맹사업법·구하라법(민법 개정안)·범죄피해자보호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했던 민생회복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민생 입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원내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경매나 주택 매수·매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를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 개정안에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거나 상시 공직 감찰에 대한 사후 승인·고발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또한 직무감찰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의한 전횡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민주당이 감사원 직무 개입 근거를 만들려 하는 것으로 본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당은 가맹점주 단체 난립과 협의 요청 남발 가능성을 우려한다. 다만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은 여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 동의 역시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겼다. 5만명 이상 청원이 늘면서 양쪽 모두 청문회를 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 청문회를 막기 위해 오는 1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2024-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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