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위법적 청문, 원천 무효
김 여사 증인 강요 땐 법적 조치”
野 “국회법 따라 불출석 땐 고발”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내정자인 유상범 의원.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 대통령 탄핵을 시작하는 건가.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추진이 법리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는 법사위가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대 야당의 희대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선 출석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탄핵 청원 언급을 거론하며 “김여정 하명에 복종하듯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무엇인가. 결국 정쟁, 정쟁, 또 정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추 원내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문회 의결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성윤·이건태·전현희·김승원·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방탄을 위한 추 원내대표의 국민 무시, 국회 협박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이 준용돼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이라며 “증인에겐 출석 의무가 있고,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130만명이 넘는 국민이 뜻을 모아 주신 청원에 대해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일을 하겠다는데 그저 불법이라고 비판만 하는 집권당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민들이 대체 어떻게 보시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정 법사위원장은 “탄핵 청원 서명이 100만명을 넘어 200만명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탄핵 청원 서명을 ‘읽씹’(읽고 무시)할 태세”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2024-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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