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책위의장, 부자감세 비판
與 김영란법 한도 상향엔 “검토 가능”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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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안전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1인당 2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사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 소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지원 금액도 차등하는 선별·차등 지원에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음 달 3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중에는 관련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게 진 정책위의장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보편적 지원’을 강조하던 당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 ‘선별적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역동경제로드맵’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빠져있고 ‘부자감세 로드맵’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매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 전혀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와 선물 금액 한도를 올리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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