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나홀로’ 특검법 찬성표 던진 안철수 “민심 받들기 위함”

여당서 ‘나홀로’ 특검법 찬성표 던진 안철수 “민심 받들기 위함”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7-04 21:47
수정 2024-07-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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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안보는 가장 중요한 가치…특검 추천권 등 과정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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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2024.7.4 홍윤기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2024.7.4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마친 후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이유는 민심을 받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가를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채상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특히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대다수 국민의 뜻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채상병특검법 찬성 여론이 63%고 보수층에서의 찬반 비율도 비슷하다고 전했다.

다만 안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 등에서 문제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되거나, 여야 합의가 된 안이 상정되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전향적 입장 촉구를 위해 찬성했지만, 이대로라면 재의결 때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가 목적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표라면, 제삼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또한 가능하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대표 던진 김재섭 “제삼자 추천 특검법 토대로 논의해야”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이날 표결에 참여했으나, 당론에 따른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을 들여다보면 정작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특검법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기관의 양심으로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후보의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전날부터 24시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중단한 뒤, 여당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자 표결이 이뤄졌다.

안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이 알려지자 본회의장 바깥에서 규탄대회를 열던 여당 의원들은 순간 술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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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종결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4 홍윤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종결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4 홍윤기 기자
대통령실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 개탄”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끝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을 재추진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를 통과한 1호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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