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3일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과 고금리로 대출받은 대학생들의 이자를 저금리로 감면해주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들이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학자금을 빌렸다가 취업한 다음부터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어 대학원생도 포함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더구나 현재 1%대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2012년 이전에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3.9~5.7%의 높은 이율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 나가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 개정안은 이용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과도한 대출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한도, 대출가능 연령 및 상환면제 연령을 정해 학자금 대출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에는 20~30대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전환 대출의 시행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고 전환 대출로 허용하는 시기를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취업난 속에서 전환 대출의 유효기간 확대가 20~30대 청년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이탄희 의원실 제공
더구나 현재 1%대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2012년 이전에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3.9~5.7%의 높은 이율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 나가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 개정안은 이용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과도한 대출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한도, 대출가능 연령 및 상환면제 연령을 정해 학자금 대출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에는 20~30대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전환 대출의 시행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고 전환 대출로 허용하는 시기를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취업난 속에서 전환 대출의 유효기간 확대가 20~30대 청년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