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이 쏘아 올린 비혼 출산…‘가족 범위 확대’ 시동 건 국회

정우성이 쏘아 올린 비혼 출산…‘가족 범위 확대’ 시동 건 국회

곽소영 기자
입력 2024-12-03 01:08
수정 2024-12-03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홍근 “연대관계등록제 필요”
나경원 “등록동거혼제 발의 준비”
용혜인, 주중 생활동반자법 재발의

이미지 확대
배우 정우성씨
배우 정우성씨


배우 정우성씨와 모델 문가비씨의 ‘혼외 출산’ 사건이 우리 사회에 ‘가족 형태’에 관한 화두를 던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제도 마련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여야에서 모두 지금의 결혼 중심 정책으로는 동거인, 한부모 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아우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종교계 반대 등이 여전히 격심해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지 확대
모델 문가비씨. 연합뉴스
모델 문가비씨.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소중한 생명을 낳아 키우기로 한 문씨의 결단을 응원한다”며 “갈수록 많아질 이 땅의 ‘문가비씨 모자’를 위한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대관계등록제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나 1인 가구의 경우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 장례 시에 가족을 대신해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데서 착안했다. 사전에 등록한 연대관계인이 보호자 역할을 하면 한부모 가정이나 1인 가구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씨와 같이 비혼 출산을 선택한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한부모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행법은 긴급 수술이나 장례처럼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부모·형제자매·배우자 등 민법상 친족만 대신 동의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


만약 문씨가 정씨의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수술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씨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동의서에 대신 서명할 수 없는 것이다.

박 의원은 연대관계인을 주민등록등본상에 표시할 수 있게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식의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1인 가구가 워낙 많고 비혼 출산 가정도 늘어나는 등 가족 형태가 급변하고 있다”면서 “의료나 돌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위한 현실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 장벽을 낮추기 위한 ‘등록동거혼’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제도는 동거 관계를 일종의 계약으로 취급한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가족 수당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헤어질 때는 이혼이 아닌 ‘계약 해지’로 동거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계약 해지 시에 결혼과 달리 위자료나 재산 분할 부담은 지지 않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결혼 결심이 서지 않거나 이혼 걱정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등록동거혼 형태로 함께 살면서 가족 구성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이별하더라도 위자료 소송 등 절차 없이 계약만 해지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점차 늘어나는 혼외 출산에 대해서도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나 의원은 보고 있다.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나 의원은 통화에서 “등록동거혼을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30%는 헤어지고 70%는 법률혼으로 간다고 한다”며 “법률혼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혼인 여부나 성별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면서 주목받았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번 주에 이를 재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두 사람이 상호 합의해 생활동반자로 지정되면 장례나 의료 행위는 물론 부부가 됐을 때 받는 각종 민법상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혼 가구도 관공서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출산한 자녀에 대해 양육 책임을 진다. 생활동반자 관계를 종료할 때도 자녀의 양육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이 법안은 종교계에서 ‘사실상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4년 처음 생활동반자법을 추진했던 진선미 민주당 의원 역시 종교계 반대에 법안 발의를 포기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혼 출산 보호 입법이 필요한 이유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양성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만큼 문화나 인식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12-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