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여론에 백기 든 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반대 여론에 백기 든 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김진아 기자
입력 2024-12-01 23:51
수정 2024-12-0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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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비 필요” 정부·여당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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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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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공제 한도를 올려서라도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접고 결국 정부·여당의 2년 추가 유예안을 수용키로 했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도 중도 확장 명분에 밀려 반대 여론에 백기를 든 모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2년 추가 유예에 동의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개정 소득세법은 두 차례 연기 끝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가상자산에 대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 과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추가 2년 유예 방침을 밝혀 왔다. 여기에 민주당도 동참하기로 하면서 일단 가상자산 유예는 2027년까지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여론의 압박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절충안<서울신문 11월 21일자 1면>을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연기됐다.

이후 가상자산 과세안은 금투세 논란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결론을 내리는 사안으로 넘어갔다. 이 대표가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면서 금투세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부정적 분위기로 전환됐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과세가 되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 결정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의 중도층 표심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간 당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여론 압박에 밀려 뒤집히는 것에 대해선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기재위 차원에서 유예를 결정한 적은 없다. 5000만원 과세 공제 한도도 오히려 높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다. 0.1%에 불과한 코인 투자자들만 해당되기 때문”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투기적 수요가 있지만 과세를 하게 되면 불안감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며 “과세를 유예해 그 기간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에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민주당이 여론을 의식해 입장을 바꿨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다.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는 없다”고 쓰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다가 또 여론에 굴복해 그런 방침을 세운 듯하다”고 지적했다.
2024-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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