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상설특검으로 수사와 기소 독점”

대통령실 “민주당, 상설특검으로 수사와 기소 독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4-12-01 16:33
수정 2024-12-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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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통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통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
“현행 방식 민주당 제안한 것”
대통령실은 1일 야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해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2014년 제정 당시 합의한 내용을 깼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을 낸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면서도 “특검이 안 되니까 우회적으로 위법·위헌적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설특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점을 지적하며 “새누리당이 의회 과반을, 민주당은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의석수와 무관하게 여야가 정치적으로 중립적 인물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각 2명씩 추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추천 방식은 당시 민주당이 제안한 것인데, 지금 와서 자신들 입맛에 맞는 후보를 임명할 수 없게 되자 특검을 일방적으로 뽑아 특검 수사마저 좌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칙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2명을, 나머지 2명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하게 된다. 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게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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