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된다는데 막판에 끼워 넣기… “의원실 ‘쪽지예산’으로 국고 2500억원 부당 지급”

안 된다는데 막판에 끼워 넣기… “의원실 ‘쪽지예산’으로 국고 2500억원 부당 지급”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11-26 16:51
수정 2024-11-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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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감사 결과
지방이양사업 20개에 국고 투입…국회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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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원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끼워 넣는 ‘쪽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500억여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문예회관 건립,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20억원이 편성됐다. 20개의 총 사업비는 6500억원 규모다.

정부는 2004년부터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지방 자체 재원으로 진행하는 지방이양사업을 구분해 왔다. 2020년과 2023년에는 문예회관 및 체육진흥시설 건립 사업 등도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편성지침을 보내 지방이양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말라고 강조하지만 국회에서 막판에 끼워 넣고, 기재부조차 “예산 합의를 위해선 불가피하다”며 증액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이 부당 지급된 지방이양사업 20개 가운데 13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실읕 통해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사례였다.

국비 1000억원이 들어간 강원도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대표적이다. 강원도는 오페라 건립사업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자 지난해 10월 기재부와 국회 등을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인 데다 예비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대했지만 연말 예산안 합의 시점인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국회에서 계속 편성 요구가 들어오자 강원도에 사업 재기획 의사를 확인하고 1000억원의 국비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난 6월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명칭만 바꿔 원래 계획대로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에 건립 추진 중인 천안 봉주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은 지역 동호회 민원이라는 이유로 90억원의 국비가 편성됐다. 지난해 10월 배드민턴 협회장이 지인을 통해 사업자료를 의원실에 전달하고 국회에서 증액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방이양사업이라 안 된다고 버티다가 여야 합의된 국회 민원 사업은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며 끝내 동의했다.

국비 9억원이 투입된 충남 아산시 한들물빛도시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작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의원실에서 내건 정당 현수막을 통해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사업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기 평택 용죽지구 체육센터 건립사업도 ‘쪽지 예산’으로 의원실에서 밀어 넣은 예산을 지자체가 사후에 확인한 사례다. 여기에는 국비 90억원이 편성됐다.

애초에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 뒤 위법·부당 여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심층 조사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이뤄졌다.

그만큼 보조금법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 탓에 쪽지예산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확인한 지방이양사업 20개의 예산이 편성된 시기를 보면 2021년 1개, 2022년 2개, 2023년 7개, 2024년 10개였는데 총선 전후 지역 선심성 사업이 주로 포함됐음을 보여준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지방이양사업의 세부 내용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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