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전현희 “1심 무죄 확신, 억지 기소”

이재명 ‘운명의 날’…전현희 “1심 무죄 확신, 억지 기소”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4-11-15 14:34
수정 2024-11-15 1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명, 정치 생명 달린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전현희 “사실관계나 법리 명백한 무죄선고 기대”
“‘김문기 모른다’ 기억·생각·의견 처벌 대상 아냐”

이미지 확대
‘이재명 무죄’ 최고위원 발언 듣는 이 대표
‘이재명 무죄’ 최고위원 발언 듣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 무죄를 촉구하는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을 들으며 화면을 보고 있다. 2024.11.15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15일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한다”라며 사법부를 향한 여론전에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에서는 없는 죄를 조작해 억지 기소하고, 권력 실세 ‘윤건희 부부’에게는 있는 죄도 덮어서 면죄부만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이중잣대, 고무줄 잣대, 편파 수사를 다시 한번 규탄하면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미지 확대
발언 듣는 이재명 대표
발언 듣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 무죄를 촉구하는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을 들으며 화면을 보고 있다. 2024.11.15


민주당이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확신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선거법 규정상 모든 허위 사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돼 있는 한정된 내용에 한해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 처벌한다는 행위 규제라는 점이다.

전 최고위원은 “‘기억’, ‘생각’, ‘의견’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아십니까?’라는 질문에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주관적 인식이고 기억이기 때문에 선거법의 규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 보는 이재명 대표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 보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 무죄를 촉구하는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을 들으며 화면을 보고 있다. 2024.11.15


선거법 위반 혐의의 또 다른 사실관계인 ‘백현동 사건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 역시 후보자 측의 행위가 아닌 제3자의 행위란 점도 무죄 주장의 근거다.

전 최고위원은 “선거법은 행위는 후보자 측의 행위만 처벌한다”며 “제3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상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협박받았다는 것은 후보자의 인식과 생각, 의견”이라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김만배씨를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 검찰에 고발됐는데 불기소됐다는 점도 무죄 근거 사유로 들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스스로 이 대표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셈”이라며 “당시에 검찰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는 것은 친밀도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행위에 속하지 않고 생각이나 의견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불기소했다”고 부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일방적,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방하려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예로 들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