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상병 전 대대장’ 이용민 중령 추가 압수수색…변호인 “중복 수사” 반발

검찰 ‘채상병 전 대대장’ 이용민 중령 추가 압수수색…변호인 “중복 수사” 반발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0-07 17:59
수정 2024-10-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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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모 쓴 채상병
전역모 쓴 채상병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동기 1292기의 전역일인 2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의 채상병 묘역에 전역모와 엽서, 전역 기념품 등이 올려져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당시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석 달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에 있는 이 중령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이를 통해 이 중령의 휴대전화, 수해 복구 작전 현황 등을 담은 메모지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중령뿐만 아니라,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 등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령을 포함한 현장 지휘관 6명은 지난 7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숨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대구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영장 집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중복 수사 및 권한 남용”며 “경북경찰청이 이미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끝낸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대구지검이 추가 압수수색을 하는 건 중복수사”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관계자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형사법 절차에 따라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수사팀은 경찰에서 이미 압수수색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실체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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