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 등 국회 재표결서 부결… 법안 폐기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 등 국회 재표결서 부결… 법안 폐기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4-10-04 15:36
수정 2024-10-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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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거부권 법안 3건 모두 부결
여당에서 최대 4명 이탈표 나온 듯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된 ‘쌍특검법’에 대해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국회 본회의 재의결 및 부결→재발의’를 거치는 ‘쳇바퀴 정국’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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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모두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모두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3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300명 의원 전원이 재석했다. 김여사 특검법은 이날 재석 300명에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족수를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으며,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명, 반대 111표, 무효표 2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김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부결·폐기됐다. 김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 재표결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부결·폐기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였던 지난 5월과 22대 국회 초였던 7월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석수가 192석인 점과 기권·무효표 등을 고려하면, 쌍특검법과 관련해 여권에서는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상황에서, 소속 의원 108명 중 104명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추정돼서다. 지역화폐법 표결에서는 반대가 111표가 나왔는데, 여당이 108명인 점을 감안하면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총의를 바탕으로 재의 요구를 부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탈표에 대해서는 “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일대오는 여전히 확고히 유지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여당 규탄 대회’를 열고 특검법 부결을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또다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양심을 외면했다”며 “도대체 몇번째인가. 언제까지 용산의 꼭두각시로 살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정권 하에서 일어나는 괴이한 일들은 모두 김건희로 통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법안 표결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정부는 이 법률과 유사한 법률안에 대해 이미 제21대와 제22대 국회에서 ‘여러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모두를 부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적한 사유들에 관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과정이나 노력 없이 다시 의결된 결과, 정부가 지적했던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정부로 이송됐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등 임명 방식의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 위반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재형법정주의 위반 ▲국민의 인권 침해 우려 등을 거론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화폐법과 관련해 “정부가 재의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로 인한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지방자치 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제한적인 민생 안정 효과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히 파헤지고, 11월에는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내에는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결집으로 부결을 거듭할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오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민주당이 숙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지금처럼 부결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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