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권 행사…“일방적 법안강행”

尹,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권 행사…“일방적 법안강행”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8-16 16:05
수정 2024-08-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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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감대 없는 일방적 법안 강행”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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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강행 처리로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상대방과 파업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이라며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에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다”라며 “무분별하게 현금 살포하는 포퓰리즘 복지는 지속 가능성이 없으며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두 법안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11일 만에 국회로 보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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