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 국무회의 통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 국무회의 통과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6-04 10:10
업데이트 2024-06-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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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4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4 연합뉴스
9·19 군사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 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 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 조정 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의 의결로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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