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성폭력 교사 48%가 학교로 복귀사립학교 징계위엔 학부모 참여 규정도 전무
‘성비위 교사 담임에서 배제’ 조항 등 반영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다시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클린학교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같은 학교 내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등의 사안은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하고 심의 과정에 학부모 참여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발생시 담임교사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1093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524명이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를 저지른 교사가 그대로 같은 학교로 돌아와 담임 교사를 맡아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예컨대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 6학년 담임 교사가 자신의 반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언행을 해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음에도 올해 7월 같은 학교로 돌아와 담임 보직을 유지한 채 근무하는 일도 있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이 국·공립학교와 비교했을 때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성비 규정도 전무해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배제징계(파면·해임)는 사립학교(36%)가 국·공립학교(46%)보다 1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 효과가 없다 보니 성 비위 건수도 늘어 2014년 12건에서 지난해 104건으로 8.6배나 증가했다.
이 의원은 “성 비위 사건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원칙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는 징계 후 피해 학생이 가해 교사와 다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성비위 교사 담임에서 배제’ 조항 등 반영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다시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클린학교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이탄희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1093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524명이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를 저지른 교사가 그대로 같은 학교로 돌아와 담임 교사를 맡아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예컨대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 6학년 담임 교사가 자신의 반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언행을 해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음에도 올해 7월 같은 학교로 돌아와 담임 보직을 유지한 채 근무하는 일도 있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이 국·공립학교와 비교했을 때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성비 규정도 전무해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배제징계(파면·해임)는 사립학교(36%)가 국·공립학교(46%)보다 1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 효과가 없다 보니 성 비위 건수도 늘어 2014년 12건에서 지난해 104건으로 8.6배나 증가했다.
이 의원은 “성 비위 사건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원칙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는 징계 후 피해 학생이 가해 교사와 다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