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간 근로기준법 비켜 간 영세사업장

66년간 근로기준법 비켜 간 영세사업장

기민도 기자
입력 2019-10-20 17:36
수정 2019-10-21 02: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전체의 27%
근로계약서 안 쓰고 월급은 현금 지급
야근수당·4대보험·퇴직금 못 받기 일쑤
30~40년된 숙련공 50대에 갑자기 해고


영세사업장 노조 가입률은 0.9% 그쳐
규모 작아 근로기준법 보장 요구 못해
노동환경 가장 열악한데 보호 못 받아
개혁위 작년 8월부터 법적용 확대 권고
이미지 확대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해고나 임금체불 등을 겪을 가능성이 커요.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노동자들인데 오히려 법 밖에 방치돼 있습니다.”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종로주얼리 분회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을 시키는 사업주들이 정말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열악한 노동 환경 탓에 야근수당 등은 받을 생각조차 못하고 버티는데 그러다가 예고 없이 해고당하는 노동자가 많다”고 덧붙였다. 보석 등을 가공하는 숙련공들은 보통 30~40년 경력인데 50대가 되면 해고되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그는 “(사업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봉급도 현금으로 주니까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기 어렵고 4대 보험에도 잘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면서 “아이들 대학 등록금 등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대책 없이 직장을 잃게 되면 눈앞이 깜깜해진다”고 하소연했다.

김 분회장의 호소처럼 국내 노동자(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포함)의 27.0%(580만명)가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은 암담하다.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근로기준법(1953년 제정)에 나오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해고 등의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작은 사업장을 너무 엄격하게 규제하면 사업장의 지속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 사업장의 생존이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노동자들은 불안감 속에서 간신히 버텨 내고 있다.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흔한 문제는 노동 조건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조차 체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4인 이하 사업장 실태조사’(2016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33.8%에 불과했다. 10명 중 6명은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조건을 문서로 남기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다는 얘기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사업주들이 많고 노동자들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 쓰기 운동부터 하자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몇십 년째 반복되는 이유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일이 많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유급휴가를 보장받거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 비율은 각각 23.9%, 35.1%에 그쳤다. 반면 5인 이상 10인 미만은 각각 43.2%, 59.4%였고 10인 이상은 75.2%, 84.1%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곳에서 퇴직금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요원하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많기도 하다. 영세 공연기획사에서 일하는 김모(29·여)씨는 “밤 공연이 있는 날이 많지만 야간수당은 없다. 다음날 조금 늦게 나오는 것이 전부”라면서 “휴일에도 일했지만 한 번도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뭉쳐서 싸워야 한다. 하지만 동료가 몇 명 되지 않고 업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영세 사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 통계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가입률은 0.9%에 그쳤다. 국내 전체 사업장의 노조 가입률이 10.7%(지난해 기준)인 점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노조가 없으니 노동자의 권리를 찾으려는 시도 자체를 하기 어렵다. 참여연대가 최근 낸 임금체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을 떼인 노동자는 35만 1531명인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14만 6124명(41.6%)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최근에는 그 목소리가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한상균(57)씨는 지난 9일 ‘권유하다’라는 단체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노조를 조직하기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찾기를 돕는 단체다. 조직화하기 어려운 영세 업체 노동자끼리 온라인 공간에서라도 서로 존재를 확인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을 공개해 상황을 바꿔 보자는 취지다. ‘권유하다’는 사업장의 규모를 떠나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걸고 직접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다.

학계나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낡고 잘못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꾸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8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영세사업장의 근로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졌다”면서 “법 적용에 차등을 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데 거의 만장일치로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가 가장 필요한 이들은 노동 환경이 열악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라면서 “사용자나 경영계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서도 작은 업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시간제를 개선할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10-21 15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