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쓰는 가습기 살균제 리포트 <상>아직 풀리지 않은 진실과 고통
가습기
●왜 이토록 많은 국민이 피해자가 됐나
피해자들은 2000년대 초반 어린이와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병세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고통받아야 했다. 그때까지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는 대기업과 대형마트 등은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를 전면적으로 내보내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광고 내용을 전적으로 믿었고 피해는 계속 확대됐다.
2011년 3월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원인 미상의 중증폐질환을 가진 환자 7명이 입원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증명됐다. 그제야 보건복지부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가습기 살균제 강제 수거 명령을 내렸다. 무려 18년간 온 국민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에 아무런 인식이나 대비 없이 노출돼 있던 셈이다. 이토록 많은 피해자들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에 대해 어떠한 국가적 규제나 기업의 예방방지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피해 보상은 시작 단계에 불과
환경부는 2014년 3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보건법상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했다. 또 같은 해 4월 피해자 지원 대상 및 방안을 확정해 보상을 하고 있다.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 피해자로 인정돼도 치료비 명목으로만 수령할 수 있는 보상금은 십수 년간 받아 온 고통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심지어 자신의 병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여전히 많다.
2016년 6월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및 법률지원단은 전국을 순회하며 피해 구제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해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6399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공식 접수시켰다. 사망자만 1405명에 이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왜 정작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나
피해자들이 제대로 배상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판정 기준 때문이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질환은 크게 두 가지다. 말단기 소엽중심성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과 천식이다. 그리고 폐질환 1, 2단계로 인정받은 산모에 한해 태아 피해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이 밖에 수많은 피해자들은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분류돼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배상과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엉터리 판정 기준의 철폐 및 개선을 끊임 없이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또 특별법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 어떠한 병을 앓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유아, 청소년 시절에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나 현재 성인이 돼 건강 상태가 상당 부분 호전된 경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이 되더라도 ‘과거’의 치료비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이 이루어질 뿐이다. 노인의 경우에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환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역시 제대로 된 피해 인정과 보상이 이루지지 않고 있다.
●최대 피해는 정신적 고통·트라우마
특히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할 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실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대한 손해는 십수 년간 원인도, 가해자도 모른 채 아프고 소외돼야 했던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다. 예컨대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니 아프다는 핑계로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배우자로부터 수년간 소외가 되거나, 학창 시절 밖에서 뛰어 놀아야 할 시기에 왜 그렇게 기침을 많이 하냐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수업이나 모임에 제대로 참석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는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공식 청구하는 과거와 장래에 대한 치료비만 지급하면 손해가 모두 회복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가장 중대한 손해는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라는 점에서 피해 정도와 기간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년, 청소년 시절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며 고통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은 성인이 돼 건강이 상당 부분 회복된 뒤에도 고통의 시간들을 쉽게 잊을 수 없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회복이 더 힘들다. 최근 정부가 피해자 가정 실태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가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느끼고,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을 신뢰할 수 없고, 언제 후유증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역시 트라우마의 한 유형이다.
김기태 변호사
2018년 1월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자를 야기한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반면 후임 대표이사 존 리(미국)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홍보와 매출은 존 리의 대표이사 재임 시절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왜 처벌받지 않은 것일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 여부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무죄의 이유다. 특히 대법원은 존 리 대표이사 재직 당시 직접 보고 관계에 있었던 마케팅 본부장 거라브 제인(인도)을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접 증언 등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존 리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사실은 거라브 제인이 존 리에 이어 옥시의 대표이사에 올랐다는 점이다. 또한 서울대 교수에게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정보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사실상 사건의 몸통인 그가 외국에 머물고 있다는 점만으로 소환하지 못했고,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서면 조사만 이뤄졌다. 당연히 거라브 제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답변을 보내 왔을 리 없다.
존 리는 가습기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거라브 제인으로부터만 보고를 받았는데, 거라브 제인이 유해성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거라브 제인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존 리에게 무죄가 선고된 전말이다.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르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정은 어디까지나 범죄 사실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어떻게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가 우리나라에 출시됐고, 어떤 경로로 대량 유통돼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그러나 사건의 몸통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는 이상 진정한 규명은 멀었다고 본다.
김기태 변호사
2019-05-20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