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가족 형태를 벗어난 가족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성 부부 등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하는 관계가 법적 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각종 사회 시스템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질적 보호자를 가족으로 인정해줬으면”
법적 보호자 기준의 재정립 필요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건 수술 동의 등 의료 행위에 권리행사가 필요한 때다. 경동맥 협착증을 앓는 20대 초반 A씨는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앞두게 됐지만 가족으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지 못했다. A씨의 법적 보호자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대화가 단절됐고,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A씨를 학대했다. 그는 다른 친척들에게 부탁해 겨우 수술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이런 사연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리며 “실질적으로 도움 줄 사람을 보호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 법을 추진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행 의료법상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할 때 의사는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법정대리인은 법률상 부부, 부모, 자녀, 친지 등으로 한정된다. 현행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형태의 부부는 세금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은 각자 가입해야 하고,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소득공제도 받지 못한다.
●프랑스 팍스 제도·미국 지역 파트너십 도입
해외에서는 실제 동거인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2001년부터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동거인에게 배우자에 준하는 권리와 책임을 부여한다. 생활동반자는 보호자 권리뿐 아니라 부양 의무, 채무 연대책임까지 모두 진다. 2017년부터는 동성혼이 합법화되면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면 동성 부부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PACS·팍스) 제도를 도입했다. 팍스를 맺으면 법적 가족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해 준다. 프랑스 경제통계 조사기관(INSEE)에 따르면 2017년 19만 3950쌍이 이 제도를 통해 연대계약을 맺었고, 이는 2011년부터 매년 증가세다. 미국은 1989년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주마다 ‘지역 파트너십’을 도입했다. 동거인에게도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을 확대하고, 재산 분할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생활동반자관계 법률’ 발의했지만 통과 못해
국내에서도 이런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14년 19대 국회에서는 진선미 당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특정인 1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을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배우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다양한 가족 구성을 위한 동반자등록법 제정’을 공약하기도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실질적 보호자를 가족으로 인정해줬으면”
법적 보호자 기준의 재정립 필요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건 수술 동의 등 의료 행위에 권리행사가 필요한 때다. 경동맥 협착증을 앓는 20대 초반 A씨는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앞두게 됐지만 가족으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지 못했다. A씨의 법적 보호자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대화가 단절됐고,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A씨를 학대했다. 그는 다른 친척들에게 부탁해 겨우 수술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이런 사연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리며 “실질적으로 도움 줄 사람을 보호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 법을 추진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행 의료법상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할 때 의사는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법정대리인은 법률상 부부, 부모, 자녀, 친지 등으로 한정된다. 현행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형태의 부부는 세금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은 각자 가입해야 하고,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소득공제도 받지 못한다.
●프랑스 팍스 제도·미국 지역 파트너십 도입
해외에서는 실제 동거인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2001년부터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동거인에게 배우자에 준하는 권리와 책임을 부여한다. 생활동반자는 보호자 권리뿐 아니라 부양 의무, 채무 연대책임까지 모두 진다. 2017년부터는 동성혼이 합법화되면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면 동성 부부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PACS·팍스) 제도를 도입했다. 팍스를 맺으면 법적 가족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해 준다. 프랑스 경제통계 조사기관(INSEE)에 따르면 2017년 19만 3950쌍이 이 제도를 통해 연대계약을 맺었고, 이는 2011년부터 매년 증가세다. 미국은 1989년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주마다 ‘지역 파트너십’을 도입했다. 동거인에게도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을 확대하고, 재산 분할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생활동반자관계 법률’ 발의했지만 통과 못해
국내에서도 이런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14년 19대 국회에서는 진선미 당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특정인 1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을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배우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다양한 가족 구성을 위한 동반자등록법 제정’을 공약하기도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2-1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