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 최저임금위원회에 문제가 많다고?

[추신] 최저임금위원회에 문제가 많다고?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7-13 17:00
수정 2024-07-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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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 이면에 담긴 이야기들
매년 지적받는 최저임금위원회 문제… “개편해야”
노사 합의 없이 결정… 금액 산출 방식 주먹구구
협상 사라진 노사 최초제시안… “크게” vs “동결”
경영계도 노동계도 툭하면 불참… 책임감은 실종

<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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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 노사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세종 뉴스1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 노사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세종 뉴스1
내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결정됐습니다.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1만 30원입니다. 지난 12일 새벽 최종 선택지는 2개였습니다. 1만 120원과 1만 30원 중 1만 30원이 더 많은 표수를 받아 의결됐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노사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노사 간 극심한 갈등 구조만 두드러지다가 막판에 쫓기듯 투표로 결정된 것이죠. 매년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결정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998년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단 7차례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번 ‘추신’에서는 매년 지적받지만 고쳐지지 않는 최임위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합의 못 하고 공익위원이 결정
법정 기한 매년 넘겨… 노사 갈등 부각
공익위원 중재안 산출 방식도 주먹구구
우선 최임위 구성과 운영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임위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비율로는 노·사·공 3개의 힘이 고르게 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쥐게 됩니다. 노사가 몇 주간 신경전을 거듭하다 파행을 빚고 결국 공익위원의 표결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노사 의견 차이만 부각하는 지금의 결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임위 구성을 바꿔 소모적인 싸움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각각 첨예한 이해관계자만 모여 있기 때문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 노사 대립을 줄이려면 최임위 구성원들의 직업과 연령대 등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노사 신경전으로 인해 ‘법정 기한’은 지킬 리 없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해마다 ‘지각 결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988년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경우는 단 9차례입니다.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6월 29일)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법정 기한을 넘겨도 페널티가 없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저임금 결정 기한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산출 방식도 주먹구구입니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셈식은 임시일 뿐 명문화된 계산 방법이 없습니다. 매년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사 모두 금액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임금 결정 공식’이 필요하다. 이게 없다 보니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공익위원 중립성 문제도 매년 불거진다”며 “법률 형태로 제정이 된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 최저임금을 산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노사 최초제시안은 ‘파격적으로’
노동계는 ‘일단 크게’, 경영계는 ‘일단 동결’
‘협상의 기술’이 때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자신이 내세운 금액이 깎이거나 늘어날 것을 고려해 처음부터 파격적인 안을 내놓는 것이죠. 매년 노사가 던지는 최초제시안이 30%에 가까운 금액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올해 최임위 회의에서도 반복됐습니다. 노동계는 올해(9860원)보다 27.8% 높은 1만 2600원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최초제시안보다 무려 절반가량 인상 폭을 깎았습니다. 반대로 경영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경영계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10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0원 인상은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 국민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든 최임위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이 얼마나 절망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조롱”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최저임금 심의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노사 금액 차이가 27.8%까지 나타나면서 회의를 거듭해도 이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최임위 관계자는 “보통 협상이라는 게 서로가 내놓은 대책에서 중간 지점을 찾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금액 또는 동결을 말하는 것 같다”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투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협상이라고 여긴다면 더 효율적인 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계도, 노동계도 툭하면 불참
기한 넘겨도 책임감은 없는 최임위
위원 불참으로 인한 최임위 파행도 큰 문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2018년과 2019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해 다음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노동계도 공익위원 자격 등을 거론하며 불참 논란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노사 모두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조정안이 요구안과 격차가 크면 자리를 떴습니다. 올해도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회의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 같았지만,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다음 회의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

과거 최임위 특별위원으로 활동한 적 있는 정부 관계자는 “노·사·공 모두 모였는데 갑자기 한쪽이 퇴장하면 최저임금 회의를 준비한 우리의 노력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불참으로 인해 회의가 파행되면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다음 회의는 무조건 밤샘 토론해야 한다. 노사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정부도 지난 2019년 결정 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객관적인 지표들로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결정해 제시하면 노·사·공 위원들이 모여 결정하도록 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과 노동계 반발 등으로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러나 과거 결정 체계를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지금의 고용 형태와 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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