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어업인에 내년부터 ‘농어업인수당’ 지급

경남 농어업인에 내년부터 ‘농어업인수당’ 지급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8-12 15:28
수정 2021-08-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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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경영주에 일년에 30만원

경남지역 농어업인들에게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된다.

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 시장·군수, 농어업인단체 대표들과 2022년부터 농어업인수당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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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협약식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협약식
도는 이날 도청 서부청사에서 18개 시·군 단체장 및 농어업인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인 수당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데 이어 지원대상, 금액 등에 대해 도내 18개 시·군, 농어업인단체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한 끝에 협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21만 3000명과 공동경영주 7만 7000명 등 모두 29만명이다. 지원금액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에 일년에 30만원, 공동경영주가 함께 등록된 농어가는 일년에 60만원이다.

지급 예산은 한해 모두 869억원으로 도비 40%(348억원)과 시군비 60%(521억원)이다.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외 농어업인 가운데 배우자에 한해 희망 여부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경남도는 도내 농어업인수당은 다른 시도에서 농가 단위로 지원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공동경영주까지 추가해 농어업인 1인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자를 늘렸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농어업인들은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의 분야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경남도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이달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경남형 농어업인수당은 공동경영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어민수당 지급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농정 정책으로 광역지자체 가운데 전남·북이 지난해 먼저 시작했다.

이어 광역지자체 마다 잇따라 도입해 내년까지는 전국 모든 광역 지자체가 시행한다.

현재 충남도가 가장 많은 연간 8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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