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27일 회의서 미실시 결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자리가 빈 경남도지사를 뽑는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경남도청
이에 따라 경남도정은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새 도지사가 선출돼 7월 1일 취임할 때 까지 행정부지사가 도지사권한대행을 맡아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도민 안전문제, 8여개월 뒤인 내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2억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미실시하자는 의견이 엇갈렸다.
도선관위는 이같은 찬반의견을 바탕으로 숙의한 결과 미실시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6일 도지사를 뽑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면 선거비용으로 선거관리비 241억원과 보전비용 61억 4000여만원 등 모두 302억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도정 정상화를 위해 법에 정한대로 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도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도정 정상화와 효율화로 다가오는 편익은 선거비용을 충분히 능가할 뿐 아니라 도민들에게 즉시 제공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대법원 판결로 김 전 지사의 도지사직 상실 확정과 동시에 하병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권한대행을 맡아 도정을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