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54) 전 경남지사의 실형 확정에 따른 지사직 상실로 경남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경남지역 정치권과 도민 등에 따르면 도지사 공백으로 우려되는 도정 차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궐선거를 해 새 도지사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과 선거비용 등을 고려해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까지 도지사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도지사직에 뜻을 두고 있는 예비 후보 중에는 보궐선거 실시를 주장하는 등 등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 보궐선거가 결정되면 오는 10월 6일 하게 된다.
그러나 같은 법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김 전 지사 임기 만료일은 내년 6월 30일이다. 따라서 보궐선거일로 부터 임기만료일 까지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보궐선거를 하지않을 수 있다.
선거법상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는 보궐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위원회를 열어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각계 의견을 듣고 보궐선거 예상 비용, 코로나19 상황, 방역대책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도선관위는 경남도와 도의회, 도내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의견을 오는 26일까지 보내줄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 보궐선거 비용으로 평상시에는 3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으로 평상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로 부터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한 사례는 최근 10년 동안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도청 안팎에서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보궐선거를 하지않으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제38대 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행정부지사가 도시사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체제로 도정이 운영된다.
하병필(53) 도지사권한대행은 이날 “김경수 전 지사의 활동폭과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공백에 따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만 도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대행으로 있는 동안 모든 공무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차기 도지사 선거 출마 후보로는 국민의힘에서 경남지역 국회의원인 박완수(66), 박대출(60),윤한홍(59), 윤영석(56)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주영(70), 김재경(60) 전 국회의원은 벌써 도지사 선거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해출신 국회의원인 민홍철(60), 김정호(61)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주영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도지사권한대행 체제로는 내년 예산확보 등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도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에 정해진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보궐선거에 적극적이다.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을 앞두고 있는 김 전 지사는 이날 창원지검에 건강상 문제로 수감출석 시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출석일시를 조율한 뒤 출석 일정을 다시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전날 가족과 함께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7월 21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뒤 경남도청을 떠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지사직에 뜻을 두고 있는 예비 후보 중에는 보궐선거 실시를 주장하는 등 등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 보궐선거가 결정되면 오는 10월 6일 하게 된다.
그러나 같은 법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김 전 지사 임기 만료일은 내년 6월 30일이다. 따라서 보궐선거일로 부터 임기만료일 까지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보궐선거를 하지않을 수 있다.
선거법상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는 보궐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위원회를 열어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남도청
도선관위는 경남도와 도의회, 도내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의견을 오는 26일까지 보내줄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 보궐선거 비용으로 평상시에는 3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으로 평상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로 부터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한 사례는 최근 10년 동안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도청 안팎에서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보궐선거를 하지않으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제38대 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행정부지사가 도시사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체제로 도정이 운영된다.
하병필(53) 도지사권한대행은 이날 “김경수 전 지사의 활동폭과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공백에 따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만 도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대행으로 있는 동안 모든 공무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차기 도지사 선거 출마 후보로는 국민의힘에서 경남지역 국회의원인 박완수(66), 박대출(60),윤한홍(59), 윤영석(56)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주영(70), 김재경(60) 전 국회의원은 벌써 도지사 선거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해출신 국회의원인 민홍철(60), 김정호(61)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주영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도지사권한대행 체제로는 내년 예산확보 등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도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에 정해진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보궐선거에 적극적이다.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을 앞두고 있는 김 전 지사는 이날 창원지검에 건강상 문제로 수감출석 시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출석일시를 조율한 뒤 출석 일정을 다시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전날 가족과 함께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