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혐의 대법원 선고 D-1, ‘우려와 기대 교차‘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혐의 대법원 선고 D-1, ‘우려와 기대 교차‘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7-20 15:36
수정 2021-07-20 1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드루킹 김동원씨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20일 경남도 공무원들과 도민 등은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지 확대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무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경남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19일 장인상 경조사 휴가를 보낸 뒤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 전날인 이날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김 지사는 선고 당일에는 오전에만 휴가를 내고 관사에 머무르며 판결을 지켜본 뒤 결과에 따라 오후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언급을 꺼리는 가운데 주변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며 의견을 묻는 등 결과를 궁금해 하고 있다.

도청 한 간부 공무원은 “선출직 단체장 체제에서 도지사 공백상황이 생기면 아무리 유능한 권한대행이 도정을 맡아 추진하더라도 도정 차질은 불가피하다”며 “도정을 생각하면 도지사 공백사태가 생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간부공무원은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등 그 어느때 보다 도지사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에서 도정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의 측근은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사는 경남에 머무르며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어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창원에 거주하는 한 시민(61)은 “사법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법 정의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체장이 임기중에 재판을 받느라 법정을 오가며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기관과 주민 모두에게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대다수 국민은 대법관들에 대한 존엄과 기대를 갖고 있으며,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면서 “이번 대법원 선고에 대해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고 밝혔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