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확진자 접촉자 퇴원 권유’, 의료시스템 미비 지적

청와대 국민청원에 ‘확진자 접촉자 퇴원 권유’, 의료시스템 미비 지적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7-12 15:31
수정 2021-07-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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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던 여중생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강제 퇴원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의료시스템 미비를 지적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12일 도내 한 대안중학교 1학년 A양측에 따르면 A양은 기숙사 생활을 하던 지난 2일 고열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났다.

해당 학교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학생들에게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다.

A양은 진주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과 식중독 진단을 받은 뒤 본가가 있는 창원으로 이동해 창원지역 한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입원치료를 받은 A양은 증세가 완화돼 다음 날인 3일 귀가했으나 오후에 증세가 악화되는 바람에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아 다시 입원했다.

A양 보호자는 “입원 사흘째인 5일 오전 병원측에서 ‘염증 수치가 높고 열과 설사가 계속되니 7일쯤 퇴원하자’고 했다가 이날 오후 A양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A양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되자 곧바로 퇴원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당일 오후 A양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되자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다”며 “코로나19 재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는데도 병원측에서는 약을 충분히 줄테니 퇴원해서 지켜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딸 친구들은 자가격리자로 지정돼도 김해와 창원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서 “동일한 자가격리자 상황과 조건인데도 관련 지침과 대응 시스템이 없어 병원마다 대응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환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A양 어머니 지인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병원 관계자는 “A양이 이미 3일 정도 입원해있었고 처음 왔을 때보다는 호전된 상황이었다”면서 “A양이 중증 응급환자가 아니어서 통원치료를 해도 무방했기 때문에 퇴원 권유를 했고, 퇴원해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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