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함양군,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재난금 지원

경남 합천·함양군,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재난금 지원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2-03 16:13
수정 2021-02-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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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합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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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합천군청
지급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합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사망자 및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지급 총 금액은 44억원이다.

오는 9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장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화폐로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지급된다.

합천군 지역내 모든 카드가맹점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합천군은 제3차 정부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난 1일 부터 제2차 합천형 재난지원금도 지급한다. 합천군에 사업장을 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여행업체,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등이며 업체별로 50만원~3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근로자 고용불안과 자영업자 매출 감소 등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 군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함양군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돕기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함양형 2차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지난 1일 부터 시작했다. 지급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다. 함양형 2차 긴급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 총 금액은 39억 5000여만원이다.

합천·함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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