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민자도로가 올해 설 연휴기간에 평소처럼 통행료를 받는다.
경남도는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도로 등 3곳 민자도로에 대해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 예정이던 명절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도는 2017년부터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 통행 정책에 맞춰 도내 민자도로 3곳에 대해 명절 무료 통행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민자도로 무료 통행을 실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일 부터 설 연휴를 포함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도 설 연휴 대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막기 위해 도민 이동을 최소화 하고 전국적인 이동 자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명절기간 이동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남도는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도로 등 3곳 민자도로에 대해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 예정이던 명절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 가덕도와 경남 거제시를 연결하는 민자도로 거가대교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민자도로 무료 통행을 실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일 부터 설 연휴를 포함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도 설 연휴 대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막기 위해 도민 이동을 최소화 하고 전국적인 이동 자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명절기간 이동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