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출산장려금 인상 조례 시행
경남 하동군은 새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고 지원대상자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의 인구증대시책 지원 개정조례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하동군청
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200만원에서 440만원, 둘째아 300만원에서 1100만원, 셋째아 1000만원에서 1700만원, 넷째아 1500만원 및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을 넷째아 이상 3000만원으로 올렸다.
지급방법은 첫째아는 월 10만원씩 만 2세까지, 둘째아는 월 15만원씩, 셋째아는 월 25만원씩, 넷째아 이상은 월 45만원씩 각각 만 5세까지 지급한다.
또 출산과 돌 축하금은 첫째부터 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50만원씩 지급한다.
하동군은 거주기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지급 요건도 마련했다.
출산장려금과 다둥이 안전보험, 영유아 양육수당은 지난해까지는 신생아 출생·입양일 기준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했으나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군은 인구감소 속도가 갈수록 빠르게 나타나 적정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올라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동군은 군민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비롯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각종 전입세대 지원 및 결혼·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는 등 살기 좋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은 지역 신혼부부의 안정된 생활을 도와 출산율을 높이고 젊은 세대 인구 유출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동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