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확대 시행 위해 법 개정 건의
경남소방본부는 새로 문을 여는 농어촌 민박과 펜션 소방시설을 소방서가 직접 확인하는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경남소방본부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 전국 첫 시행
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을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하면 시설 설치여부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민박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다.
‘관광진흥법’에 펜션업은 소방시설법에 의한 숙박시설로 분류돼 연면적 400㎡이상은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 설치 및 완공검사를 실시하지만 400㎡미만 건축물은 제외된다.
또 민박·펜션은 새로 영업을 시작할 때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아 영업주는 별도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때문에 화재 발생때 초동대처 실패로 인명피해가 확대되는 등 도민들이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신규 신고(신청)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관할 소방서로 확인을 요청한다. 해당 소방서는 현장확인 결과를 시·군에 다시 통보한다. 현장확인때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기존 영업 중인 민박과 펜션도 오는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해 미비된 소방시설을 정비하고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박·펜션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한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설치확인제 전국 시행을 위해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 시행에 따라 민박·펜션 소방시설 안전과 영업주 초기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