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조선업 밀집 4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1년 연장

경남도내 조선업 밀집 4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1년 연장

강원식 기자
입력 2020-12-16 14:51
수정 2020-12-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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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조선업 밀집지역인 창원시 진해구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도내 4개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12월말까지 1년 연장됐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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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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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7일부터 15일까지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도내 4개 지역을 포함해 전국 7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돼 있는 조선업 등 업계 상황 변동성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상황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지정기간이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위해 지난 4일 국무총리가 경남을 방문했을때 김경수 지사가 연장을 적극 건의하고 박종원 경제부지사가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정책실장 등을 잇따라 방문해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온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지역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도에 따르면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이 처음 지정 된 뒤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에 지금까지 정부 목적예비비 974억원, 정부 추경 627억원,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1086억원 등 정부예산이 지원됐다.

도는 지난 해말까지 조선업 피보험자 수와 고용지표가 점차 회복되는 등 재도약기반이 마련되던 중에 올해 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다시 고비를 맞아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도에서도 조선업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비롯해 숙련인력 고용유지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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