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창원서 3만명 집회 신고 단체에 시·경찰 집합금지 통보

한글날 창원서 3만명 집회 신고 단체에 시·경찰 집합금지 통보

강원식 기자
입력 2020-10-08 15:30
수정 2020-10-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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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와 창원중부경찰서는 한글날인 오는 9일 창원 도심에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단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집회금지를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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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창원시청
창원시와 경찰에 따르면 1개 단체가 한글날 창원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집회 주최단체에 지난 7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통보하고 집회 금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남 전역이 오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상황이고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수백명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전국적인 지역 감염과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창원 도심에 3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에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9일 창원시 의창구 일원에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가 몰려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시는 해당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면 철저한 현장 체증을 해서 행정명령을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를 고발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하겠다고 밝혔다.

서정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집회 자유가 존중돼야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위험으로 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건강 및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주최측에 집회 취소 등 현명을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복권을 요구하는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경남지회’는 지난 6일 창원중부경찰서에 3만명이 참여하는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집회신고단체에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오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창원시 집합금지행정명령 발동 등에 따라 집회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한글날 오전 10시부터 용지문화공원에서 집회를 개최해 창원광장, 경륜공단 사거리까지 거리행진을 한 뒤 다시 용지문화공원으로 돌아와 해산하는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는 시·도지회별로 한글날 집회 신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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