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한달간 제로페이 결제 10% 환급

경남도 한달간 제로페이 결제 10% 환급

강원식 기자
입력 2020-10-05 14:28
수정 2020-10-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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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로페이 직불결제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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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경남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직불 결제’를 하면 결제금액의 10%(월 최대 2만원)를 돌려준다. 직불결제 환급은 이날 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나 예산이 소진되면 예정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

종료일부터 한 달 안에 제로페이 결제계좌로 환급액이 지급된다. 체크 페이 등 일부 결제앱은 포인트로 지급된다.

도는 제로페이 환급이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도 소비자에게 상품권 선할인과 동일하게 결제액 10% 환급 혜택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제로페이’는 카드결제수수료가 소상공인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단점에 착안해 카드사를 통하지 않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남도, 서울시 등의 지자체가 함께 만든 모바일 간편결제체계(시스템)다.

경남에서 2018년 12월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가맹점이 8만 6000개를 넘었고 누적 결제액은 1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제로페이 직불결제 환급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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