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전국 첫 시행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전국 첫 시행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9-16 16:49
수정 2020-09-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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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

경남에서 오는 10월 1일 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된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동물병원이 반려동물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가족, 반려동물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간담회’를 열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3대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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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반려동물진료비 부담완화 정책간담회.
경남도 반려동물진료비 부담완화 정책간담회. 16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실행방안 간담회에서 김경수 지사(뒷줄 왼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반려동물도 우리의 가족’이라는 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실행방안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지원 사업 등 3대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정책은 지난해 12월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도민 토론과 민·관 합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다음달 1일부터 창원지역 70개 동물병원에서 시범 시행한 뒤 경남도내 전 지역 220곳 동물병원으로 확대한다.

진료비 표시항목은 기본진찰료, 예방 접종료, 기생충 예방약, 영상검사료 등 진료 빈도가 많은 주요 20개 항목이다.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록비 정책사업 지원 등을 담은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도 제정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반려동물 진료비·등록비, 진료비 표시장비 등 3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동물진료비가 병원마다 편차가 심하고 정보도 부족해 불투명한 진료비용 체계로 소비자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아 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용을 미리 알려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고 진료비용을 예측 할 수 있도록 진료비 자율 표시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수 지사는 관사에서 키우는 길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방문한 경험 등을 소개하며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이 크고 어떤 때는 오히려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 들어 복지 수준이 낮아지는 현실로 이어진다”며 지원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반려동물이 도민들의 삶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행정이 복지를 통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반려동물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행복도 중요한 복지 혜택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남연구원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남도민 52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반려동물 가구실태 조사결과 한달 평균 반려동물 양육비는 5만원 이하를 지출한다는 응답자가 125명(24.2%), 5만~10만원 이하 182명(35.2%), 50만~100만원 이하 4명(0.8%), 100만원 이상 1명(0.2%) 등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가운데 금액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 사료비를 꼽은 응답자가 213명(43.5%), 질병예방·치료비 154명(31.4%), 간식비 60명(12.2%) 등이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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