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과 시·군에도 사용 폐지 참여 요청
경남도 각종 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이 사라진다.경남도 위원회 의사봉 사용 폐지
의사봉은 개회, 개의, 산회, 정회, 속개, 폐회, 의안 상정, 안건 가결(의안 결정), 통과 등을 선언할 때 두드려 종결을 알리는 의미로 사용한다. 회의장이 소란해 회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때도 사용된다.
도는 각종 위원회에서 의사봉 사용이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의사봉 사용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남도에 설치된 189개 위원회 가운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의사봉을 사용하지 않고 회의를 했다.
도는 출자·출연기관과 시·군에도 의사봉 사용 폐지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사 결정 효력은 결정사항을 낭독하는 것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의사봉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나 구속력은 없고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래나 연혁도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남도 모든 위원회 의사봉 사용 폐지
법원에서도 판사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1966년 부터 의사봉을 사용하지 않고 주문 낭독으로 판결 확정을 대신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남도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위원회 문화를 혁신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에서 의사봉 사용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에서 오랫동안 행해지던 관행을 없애는 일은 작은 것이라도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를 계기로 행정 모든 분야를 살펴서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겠”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