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화력발전 광역·기초지자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논의

전국 화력발전 광역·기초지자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논의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7-16 18:32
수정 2020-07-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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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도 및 10개 시군 16일 경남 하동에서 실무협의회

경남 하동군은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광역 시·도와 10개 기초 시·군이 16일 하동군청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시·군 및 시·도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인상 추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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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시·군 및 시·도 실무협의회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시·군 및 시·도 실무협의회
화력(석탄)발전소가 있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등 5개 시·도와 옹진·동해·삼척·보령·당진·서천·태안·여수·고성·하동 등 10개 시·군이다.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는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환경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구성된 공동 협력 모임이다.

지난 6월 10일 당진시에서 첫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날 하동군에서 두번째 회의를 했다.

화력발전소 지자체 실무협의회에 따르면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화력발전 ㎾h당 0.3원, 원자력발전 ㎾h당 1원, 수력발전 10㎥당 2원이다.

지자체 실무협의회는 미세먼지 등 직접적인 피해가 큰 석탄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만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무협의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세율인상 법률안 개정을 위해 어기구(당진) 국회의원이 ㎾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등 11명도 1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개정안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등 세율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동군은 화력발전 세율이 ㎾h당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원자력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면 하동군은 지난해 발전량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80억원에서 26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군 세입증가로 이어져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과 복원, 주민건강 지원 등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의회 공동 대응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하동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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