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공시설 5곳, 아동 동반 가족 입장료 50% 할인

진주시 공공시설 5곳, 아동 동반 가족 입장료 50% 할인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7-07 16:50
수정 2020-07-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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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정책에도 도움 기대

경남 진주시는 경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해 8일 부터 공공시설 5곳 입장료 및 관람료를 50% 할인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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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청동기문화 박물관
진주 청동기문화 박물관
할인 대상 시설은 진양호동물원, 진주성, 청동기문화박물관, 이성자미술관, 익룡발자국전시관이다.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요금 할인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단위 관람객은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관람객이다.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만 18세 미만이며 보호자는 부모와 (외)조부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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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익룡발자국 전시관
진주 익룡발자국 전시관
시는 아동이나 보호자 가운데 1명만 경남도민이면 동반가족 모두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해 많은 관람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입장료와 관람료 할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가족관계 및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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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
진주성
조규일 진주시장은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할인이 가족끼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출산장려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진주시가 아동 및 가족친화적인 선도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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