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유치원 원생 학부모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원 연기로 원아가 등교하지 3~4월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의 3∼4월 수업료를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분담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치원 수업료 지원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사립 유치원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료 50%는 교육부(18억 6839만원)와 경남교육청(25억 6981만원)이 나누어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유치원이 부담한다.
이미 수업료를 낸 가정은 돌려받거나 다음달 수업료로 이월된다.
지원조건과 대상은 휴업 기간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소속 교원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 유치원 전체 250곳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2일 예정이던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박해란 도교육청 유아특수과장은 “유치원에 대한 한시적 재정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원 고용과 생계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의 3∼4월 수업료를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분담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수업료 50%는 교육부(18억 6839만원)와 경남교육청(25억 6981만원)이 나누어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유치원이 부담한다.
이미 수업료를 낸 가정은 돌려받거나 다음달 수업료로 이월된다.
지원조건과 대상은 휴업 기간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소속 교원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 유치원 전체 250곳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2일 예정이던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박해란 도교육청 유아특수과장은 “유치원에 대한 한시적 재정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원 고용과 생계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