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귀농인 유치를 위해 빈집 개·보수를 지원한 뒤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군내에 1년 넘게 비어 있는 빈집 가운데 임대를 할 수 있는 주택이다. 소유자가 개·보수를 희망해야 하며 새로 고친 빈집에는 귀농인(예정자)이 입주하게 된다.
빈집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사업 희망자를 접수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귀농인 또는 예비귀농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면 선정이 최종 확정된다.
빈집을 임대하는 소유주는 집 수리비용의 80%(최대 1500만원)를 군으로 부터 지원받는다.
빈집 소유자는 개·보수 공사비용을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해야 하고 비용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귀농인에게 임대해야 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를 받아야 한다.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5년이다.
빈집 소유주는 군 지원을 받아 집을 고쳐 임대해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군은 빈 집을 활용해 도시지역 귀농 희망자를 유치할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군 관계자는 “함양 지역은 귀농·귀촌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정착할 때까지 임시 거주지가 부족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며 “빈집 개·보수 임대 사업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함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사업대상은 군내에 1년 넘게 비어 있는 빈집 가운데 임대를 할 수 있는 주택이다. 소유자가 개·보수를 희망해야 하며 새로 고친 빈집에는 귀농인(예정자)이 입주하게 된다.
함양군청
사업대상자 선정은 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귀농인 또는 예비귀농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면 선정이 최종 확정된다.
빈집을 임대하는 소유주는 집 수리비용의 80%(최대 1500만원)를 군으로 부터 지원받는다.
빈집 소유자는 개·보수 공사비용을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해야 하고 비용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귀농인에게 임대해야 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를 받아야 한다.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5년이다.
빈집 소유주는 군 지원을 받아 집을 고쳐 임대해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군은 빈 집을 활용해 도시지역 귀농 희망자를 유치할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군 관계자는 “함양 지역은 귀농·귀촌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정착할 때까지 임시 거주지가 부족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며 “빈집 개·보수 임대 사업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함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