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19로 시간제·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돼 실직한 도내 청년 3000명에게 청년희망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남 도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다. 지난 1월 20일부터 신청 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확인되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청년이다.
서울 등 다른 시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된 청년도 나이와 주민등록, 실직 요건 등이 충족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희망지원금은 한달에 50만원씩 2개월 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남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프트카드는 경남도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 할 수 있다. 대형유통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사행성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시군 일자리담당 부서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한다.
희망지원금 예산은 30억원 규모로 도와 시군이 5대 5 비율로 부담하며 추경에서 긴급 편성해 시행한다.
차석호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진입활동을 계속하는데 희망지원금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희망지원금 해당 기간에 실직한 청년이 아닌 일반적인 미취업상태에 있는 청년은 오는 17일까지 모집하는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일자리경제과(055-211-3331)와 각 시·군 일자리부서로 문의하거나 도, 시·군 홈페이를 참고하면 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남도청
서울 등 다른 시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된 청년도 나이와 주민등록, 실직 요건 등이 충족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희망지원금은 한달에 50만원씩 2개월 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남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프트카드는 경남도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 할 수 있다. 대형유통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사행성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시군 일자리담당 부서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한다.
희망지원금 예산은 30억원 규모로 도와 시군이 5대 5 비율로 부담하며 추경에서 긴급 편성해 시행한다.
차석호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진입활동을 계속하는데 희망지원금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희망지원금 해당 기간에 실직한 청년이 아닌 일반적인 미취업상태에 있는 청년은 오는 17일까지 모집하는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일자리경제과(055-211-3331)와 각 시·군 일자리부서로 문의하거나 도, 시·군 홈페이를 참고하면 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