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저소득 근로 청년 저축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통장’ 대상자를 오는 3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 내일통장’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창원시가 동일금액을 지원해 3년 뒤 108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첫 시행때 500명 모집에 1500여명이 신청하는 등 반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밝혔다.
25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신청 자격은 창원시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2019년 12월 1일부터 경남도나 부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이고 본인소득 월평균 금액이 세금공제전 220만원 이하(본봉과 수당 포함), 가구원 중위소득 120%이하 등이면 신청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출자기관 포함) 근무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포함), ●사치, 불법,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열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의 문제로 미래 설계와 꿈을 포기하는 청년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청년내일통장이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 설계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창원시청
시는 지난해 첫 시행때 500명 모집에 1500여명이 신청하는 등 반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밝혔다.
25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신청 자격은 창원시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2019년 12월 1일부터 경남도나 부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이고 본인소득 월평균 금액이 세금공제전 220만원 이하(본봉과 수당 포함), 가구원 중위소득 120%이하 등이면 신청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출자기관 포함) 근무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포함), ●사치, 불법,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열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의 문제로 미래 설계와 꿈을 포기하는 청년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청년내일통장이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 설계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