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유흥가 등 취약장소에서 매일 밤·낮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수치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도로에서 심야시간(오후 8시~오전 4시)에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하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또 매주 금·토요일에는 고속도로순찰대 등 경찰인력을 총동원해 시도간 연결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도 단속을 한다.
항만·사업용 차량 등 음주운전 단속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불시 단속을 한다.
해상 여객선 배위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운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 터미널 주변에서도 불시 단속을 한다.
또 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이용이 많은 기사식당 인근과 관광지·등산로 주변 등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한다.
음주운전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출입로(TG), 휴게소 등에서도 새벽시간대에 화물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은 본인과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술을 밤 늦게 까지 많이 마시면 다음날에도 오전까지는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출근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