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밤낮 특별단속

경남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밤낮 특별단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19-12-20 13:59
수정 2019-12-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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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경남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에 따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유흥가 등 취약장소에서 매일 밤·낮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수치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도로에서 심야시간(오후 8시~오전 4시)에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하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또 매주 금·토요일에는 고속도로순찰대 등 경찰인력을 총동원해 시도간 연결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도 단속을 한다.

항만·사업용 차량 등 음주운전 단속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불시 단속을 한다.

해상 여객선 배위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운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 터미널 주변에서도 불시 단속을 한다.

또 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이용이 많은 기사식당 인근과 관광지·등산로 주변 등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한다.

음주운전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출입로(TG), 휴게소 등에서도 새벽시간대에 화물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은 본인과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술을 밤 늦게 까지 많이 마시면 다음날에도 오전까지는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출근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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