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과 창원시가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학교설립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경남도교육청과 창원시는 20일 창원시청에서 ‘북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종훈 도교육감과 허성무 창원시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 내용은 가칭 북면1고 신설을 위한 경비 357억원 가운데 용지비와 시설비 등 204억원은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시설비 가운데 일부인 120억원은 창원시가 부담하는 것이다.
학교 설립 재원은 교육부 교부금으로 충당하지만 도교육청과 창원시는 북면지역 최우선 과제인 고교신설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설립 비용을 공동 분담하기로 했다.
북면은 감계·무동 등에 신도시 조성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북면 인구는 2014년 1월 1만 3000여명에서 지난 19일 기준 4만 2600명으로 늘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북면지역 고등학생 800여명 가운데 다른 시·도 고교로 진학한 학생을 제외한 430여명이 평균 20㎞ 넘게 떨어져 있는 창원 도심에 있는 19개 고교에 다닌다. 북면에서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인 성민여고가 15㎞ 떨어져 있다.
도교육청은 차를 타고 통학하는데 평균 1시간 넘게 걸려 장시간 통학하는 불편이 크고 안전문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북면지역 주민들의 고교설립 요구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고교신설을 요청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정하다는 결정을 내려 신설이 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는 창원시 전체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북면에 고교를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교육부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학군 안에서는 기존 학교를 폐교하거나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면 학교신설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북면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 여러 방식으로 고교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은 12월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학교설립비용을 도교육청과 창원시가 부담하기로 한 협약을 앞세워 북면지역 고교신설 시급성을 강조하며 북면1고 신설을 다시 의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면 북면에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체 31학급에 정원 900명 규모의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북면지역 고교 설립은 지역의 시급한 현안이어서 교육부에 학교설립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중앙투자심사위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창원시가 학교설립재원을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북면지역 고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북면지역 고교설립 요구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불편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신설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남도교육청과 창원시는 20일 창원시청에서 ‘북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종훈 도교육감과 허성무 창원시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경남도교육청·창원시 고교설립 업무협약
학교 설립 재원은 교육부 교부금으로 충당하지만 도교육청과 창원시는 북면지역 최우선 과제인 고교신설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설립 비용을 공동 분담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창원시 고교설립 업무협약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북면지역 고등학생 800여명 가운데 다른 시·도 고교로 진학한 학생을 제외한 430여명이 평균 20㎞ 넘게 떨어져 있는 창원 도심에 있는 19개 고교에 다닌다. 북면에서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인 성민여고가 15㎞ 떨어져 있다.
도교육청은 차를 타고 통학하는데 평균 1시간 넘게 걸려 장시간 통학하는 불편이 크고 안전문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북면지역 주민들의 고교설립 요구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고교신설을 요청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정하다는 결정을 내려 신설이 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는 창원시 전체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북면에 고교를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교육부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학군 안에서는 기존 학교를 폐교하거나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면 학교신설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북면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 여러 방식으로 고교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은 12월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학교설립비용을 도교육청과 창원시가 부담하기로 한 협약을 앞세워 북면지역 고교신설 시급성을 강조하며 북면1고 신설을 다시 의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면 북면에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체 31학급에 정원 900명 규모의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북면지역 고교 설립은 지역의 시급한 현안이어서 교육부에 학교설립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중앙투자심사위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창원시가 학교설립재원을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북면지역 고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북면지역 고교설립 요구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불편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신설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