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11월 1일 부터 창원시와 김해시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창원·김해시 광역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 기존에 동일 시(市) 안에서 버스 환승 때에만 적용되던 환승할인 혜택이 창원과 김해 두 도시 간 버스 환승에도 적용돼 시내·마을버스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창원시, 김해시와 함께 8억 2000만원을 들여 지난 10월 광역환승 할인 시스템을 개발했다. 도는 환승할인제 시행에 앞서 문제점 최소화 등을 위해 위해 이달 말까지 시스템을 시험 운영한다.
창원·김해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환승할인은 버스에서 내린 뒤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로 환승(1회에 한함)하면 환승하는 버스요금에서 1250원이 차감돼 결제된다.
환승할 때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승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노선에 대해서는 환승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는 창원·김해시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두 지역 직장인과 학생 등 매일 4700여명의 시민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두 도시간 인적 교류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등 대중교통 이용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창원·김해 광역교통 환승할인제 시행이 서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두 지역 간 경제·문화 교류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창원·김해시 광역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 기존에 동일 시(市) 안에서 버스 환승 때에만 적용되던 환승할인 혜택이 창원과 김해 두 도시 간 버스 환승에도 적용돼 시내·마을버스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창원시~김해시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창원·김해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환승할인은 버스에서 내린 뒤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로 환승(1회에 한함)하면 환승하는 버스요금에서 1250원이 차감돼 결제된다.
환승할 때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승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노선에 대해서는 환승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는 창원·김해시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두 지역 직장인과 학생 등 매일 4700여명의 시민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두 도시간 인적 교류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등 대중교통 이용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창원·김해 광역교통 환승할인제 시행이 서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두 지역 간 경제·문화 교류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