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열린 세무법정 운영

경남도, 열린 세무법정 운영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9-23 14:22
수정 2019-09-23 14: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경남도는 억울한 납세자 구제를 위해 ‘열린 세무법정’을 오는 10월 7일 시범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경남도청
경남도청
열린 세무법정은 비공개로 운영하는 기존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공개로 운영해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변론할 기회를 가져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지방세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법조문에만 구속되는 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현상을 반영해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린 세무법정은 합의부 형태의 법정과 유사한 공개심의장을 설치해 신청인과 처분청의 의견을 듣는다.

신청인은 원고 입장에서, 처분청은 피고 입장에서 각각 변론을 할 수 있고 납세대리인도 참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9명이 심의하고 현장에서 결정문을 낭독한다.

도는 경남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국선변호인 역할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 세무법정 방청을 원하는 도민은 도청 세정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열린 세무법정이 앞으로 지방세 신문고 역할을 해 도정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납세자 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