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억울한 납세자 구제를 위해 ‘열린 세무법정’을 오는 10월 7일 시범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열린 세무법정은 비공개로 운영하는 기존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공개로 운영해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변론할 기회를 가져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지방세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법조문에만 구속되는 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현상을 반영해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린 세무법정은 합의부 형태의 법정과 유사한 공개심의장을 설치해 신청인과 처분청의 의견을 듣는다.
신청인은 원고 입장에서, 처분청은 피고 입장에서 각각 변론을 할 수 있고 납세대리인도 참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9명이 심의하고 현장에서 결정문을 낭독한다.
도는 경남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국선변호인 역할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 세무법정 방청을 원하는 도민은 도청 세정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열린 세무법정이 앞으로 지방세 신문고 역할을 해 도정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납세자 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남도청
도는 지방세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법조문에만 구속되는 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현상을 반영해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린 세무법정은 합의부 형태의 법정과 유사한 공개심의장을 설치해 신청인과 처분청의 의견을 듣는다.
신청인은 원고 입장에서, 처분청은 피고 입장에서 각각 변론을 할 수 있고 납세대리인도 참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9명이 심의하고 현장에서 결정문을 낭독한다.
도는 경남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국선변호인 역할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 세무법정 방청을 원하는 도민은 도청 세정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열린 세무법정이 앞으로 지방세 신문고 역할을 해 도정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납세자 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