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특사경은 7개반 27명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 DVD방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점검한다.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주류·담배 등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 혼숙 등이 주요 단속 사항이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업주는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