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개인정보 이용해 보조금 8억 빼돌린 복지시설

노인 개인정보 이용해 보조금 8억 빼돌린 복지시설

강원식 기자
입력 2022-11-06 12:49
수정 2022-11-0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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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과 경로식당 이용 노인 명의로 일자리 참여자 허위등재 5억원 유용
지인을 시설 종사자로 허위 등재해 임금도 챙겨.

부산시 지역 한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등이 복지시설 보조금 8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시청
부산시청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A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B씨와 회계 직원 C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B씨 등은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와 노인무료급식 등의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보조금 8억 1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사경은 A씨 등이 본인들 친인척이나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사용해 이들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허위등재하는 수법으로 2102명분 임금에 해당하는 보조금 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본인 명의 온라인쇼핑몰 개인 계정으로 조끼와 마스크 등을 주문해 주문내역서를 지출증빙서에 첨부한 뒤 해당 주문내역은 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허위 구매해 보조금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누이와 여동생 지인 등을 시설 종사자로 허위등재해 이들 임금으로 보조금 2000여만원을 유용했다.

이밖에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식자재 업체 등으로부터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위한 식자재를 보조금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꾸민 뒤 실제 납품은 받지 않고 구매금액 1억 8000만원을 업체로부터 되돌려받기도 했다.

A씨 등은 이같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의 지인 명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송금한 뒤 본인들 계좌로 다시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은행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주거래은행 수납도장을 직접 주문·제작해 지출서류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자체 감사나 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의 범행은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이 중단됐던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A시설이 노인주간보호사업 분야 운영비 1억 7000만원을 유용한 것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를 허위로 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복지 분야 부정·비리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져 복지 종사자와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 노인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 예산은 5조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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