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2만 3713명, 소요 예산 60억원
경남 거제시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거제시민 2만 3000여명에게 ‘거제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거제시청
거제시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기준에 따라 거제시 전체 인구 가운데 9.8%인 2만 3713명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거제시는 정부의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의 사각지대 해소와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는 등 시민 통합을 위해 거제시 자체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거제시는 시민 모두가 오랜 시간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해 왔으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거제형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정부 지원금과 동일하다. 외국인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전체 예산은 60억원이다.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 거제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 선불카드로 11월 15일 부터 지급한다.
사용기간은 내년 1월 31일 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