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1일 부터 시행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1일 부터 시행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9-01 14:47
수정 2021-09-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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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1일 부터 시행됐다.

창원시는 이날 성산구 성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알리는 출범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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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창원시와 창원시내버스 9개 업체는 1일 오전 10시 30분 성주동 공영차고지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출범식을 했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이날 부터 시내버스 노선 배차방식이 그동안 1개 노선에 여러 업체가 운행하던 공동배차제 대신 1개 노선을 1개 업체가 전담해서 운행하는 개별배차제로 바뀌었다.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주요 내용은 시에서 시내버스 운행노선 조정권을 갖고 운송업체는 버스 운행과 노무관리를 한다. 수입금은 시와 운송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시내버스 운행 적자를 시 재정으로 보전해 시내버스 업체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해 준다. 시내버스 대표이사 급여는 공공기관 임원 수준으로 맞추어 연봉 9500만원으로 한정했다.

운송업체 경영 안정 보장과 함께 책임성을 강화해 중대한 부정행위가 1회 적발된 운송업자는 퇴출된다.

서비스 평가도 도입해 서비스가 더 좋은 업체가 더 많은 이윤을 갖도로 했다.

운송종사자 삼진아웃제를 시행해 운송종사자 의무를 1년에 3번 이상 위반하면 퇴출된다.

창원시는 운송적자 보전과 개별배차제 시행, 운송업체 및 운송종사자 책임성 강화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 정시성이 확보되고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기대했다.

창원시는 시내버스 운영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했다.

2019년 준공영제 추진에 나서 그해 3월 노사정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준공영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노사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모두 28차례 120여 시간에 걸쳐 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7월 26일 시내버스 9개사 노사 대표 등이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열린 시내버스 준공영제 출범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9개 시내버스 회사 노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 시내버스 노사대표 18명은 “시내버스가 정확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다”며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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