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숙박 할인권 30만장…27일부터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추석 연휴에 숙박 할인권 30만장…27일부터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3-09-19 10:50
수정 2023-09-19 1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숙박 할인권 이용 방법. 문체부 제공
숙박 할인권 이용 방법. 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 전후로 숙박할인권 30만장을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44개 온라인 여행사와 호텔·콘도·모텔·농어촌민박 등 3만여개 국내 등록 숙박시설이 대상이다. 온라인 여행사 채널에서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할인 쿠폰을 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5만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3만원을 할인받는다.

1인 1매 사용이 가능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에서 받을 수 있다. 발급 후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면 할인권은 자동 소멸한다. 다만 할인권 수량이 남아 있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미등록 불법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도 발급받을 수 없다. 단독 판매채널이 없는 중소여행사는 11번가 홈페이지에서 11개의 중소전문관을 별도로 운영한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홈페이지 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670-3980)에서 문의해도 된다.

문체부는 숙박 할인권은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배포할 예정이었지만,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생겨난 황금연휴를 국내 여행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시기를 앞당겼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되기 때문에 황금연휴에 여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 예매할 것을 권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 번 더 숙박할인권을 배포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